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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
🏛️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7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농림축산식품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
한 줄 요약

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,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%를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
  •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
○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
  •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
  • 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

  •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

선정기준

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
  •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

○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(또는 품종보호등록)품종 또는 생산·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(단, 수출전용품종은 예외)

  •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매년 1월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접수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
  • 전화문의: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/054-912-0162

공식 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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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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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08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