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한 줄 요약
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,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%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-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○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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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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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
선정기준
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-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
○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(또는 품종보호등록)품종 또는 생산·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(단, 수출전용품종은 예외)
-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1월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접수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
- 전화문의: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/054-912-01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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