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한 줄 요약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
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
-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
○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1월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61-360-884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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