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향인 영농 지원
한 줄 요약
5년 이내 귀농·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·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
* 영농경력 5년 이내 :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
<지원 제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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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, 비료, 부직포, 차광막, 멀칭비닐,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, 포장박스 ※ 양액 재배품목 (양액)비료는 지원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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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계, 전동 (농)기자재, 기타 기계, 재배사 태양광 설치, 가축입식, 저온저장고․창고․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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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․시설 개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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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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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(보조 540만원, 자부담 60만원)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, 지주대,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, 콘티박스,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, 관정, 재배사,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5.01.15~2026.02.06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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