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한 줄 요약
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(소유 및 임차) 수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(지원대상)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○ (사업내용) 귀농인 주택구입(임차)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
-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월 중순까지/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수시 농촌진흥과/061-659-443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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