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한 줄 요약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
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,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
-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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