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 정착 지원
한 줄 요약
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, 주택수리비, 현지융화비용, 이사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
(본인포함 2인이상)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
*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택수리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귀촌지원과/061-240-841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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