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한 줄 요약
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정책실/061-830-538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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