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한 줄 요약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~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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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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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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