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국민건강보험공단#보조금24#보건#의료

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
🏛️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공공기관

D-611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국민건강보험공단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
한 줄 요약
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~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

  •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

  •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

  •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09280000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