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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

🏛️ 경기도교육청 · 교육청

D-245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기도교육청
📍 지역
경기
교육청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

한 줄 요약

기숙형고교(14개교)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

○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
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)

○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
○ 학교장 추천 학생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

  • ‘학교장추천위원회’ 구성·심의·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(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기숙형고교(경기도내 14교)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

※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: 가평고(가평), 광주중앙고(광주), 덕계고(양주), 백암고(용인), 봉일천고(파주), 세종고(여주), 양평고(양평), 오남고(남양주), 장호원고(이천), 전곡고(연천), 평택여고(평택), 포천일고(포천), 하성고(김포), 화성고(화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
  •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  • 전화문의: 학교교육정책과/031-249-023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75300000022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