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환경개선 사업
한 줄 요약
여성 화장실, 휴게실 및 수유실 환경 개선에 최대 500만 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~300인 미만 기업 (여성 근로자 비율 50% 이상)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,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*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
○ 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
*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 (최대 500만 원 한도)
○ 시설 환경 개선 :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
○ 물품 구입 :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1-610-203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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