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한 줄 요약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생활보장과/02-2670-338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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