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보건복지부#보조금24#행정#안전

기초연금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4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기초연금

한 줄 요약

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%에 현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
○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단독가구 최고 349,700원(2026년)

○ 부부가구 최고 559,520원(2026년)

○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, 가구 유형,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
선정기준

○ 연령 요건 : 만 65세 이상

○ 소득 인정액 기준

  •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
  • 2026년도 선정기준액

· 단독 가구 : 247만 원

· 부부 가구 : 395.2만 원

○ 소득 인정액 = ①월 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①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6만 원)}* + 기타 소득**

  •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
  •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

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

  • 기본재산 :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5백만 원, 농어촌 7천2.5백만 원

  • P 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
※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

○ 직역연금 요건

  •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

※단,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, 퇴직유족(연금)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접수기관: 주민센터
  •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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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SE00000017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