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지원사업
한 줄 요약
주소득자 사망, 기타 실직,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상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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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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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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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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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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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지원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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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923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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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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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긴급복지 지원사업
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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