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
한 줄 요약
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(연 30회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부모가정
○ 조손가정의 자녀
○ 장애청소년청소년
○ 다문화가족
○ 차상위계층
○ 보훈자의 자녀
○ 학교 밖 청소년
○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
○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(7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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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/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조손 가정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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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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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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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, 장애인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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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정(3자녀 이상)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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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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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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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/031-646-543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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