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한 줄 요약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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