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한 줄 요약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등
○ 시술비 25회(신선배아, 동결배아,, 인공수정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9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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