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한 줄 요약
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/054-537-525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