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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

🏛️ 울산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

D-246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울산광역시교육청
📍 지역
울산
교육청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

한 줄 요약

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(휴학포함)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(보호자)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·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

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

 ② 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

 ③ 제1형 당뇨병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

- 전 학교(유치원 포함)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,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

-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

○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, 「희귀질환관리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

  희귀 질환  , 제1형 당뇨병 해당

 ※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,389개(26.1.1. 기준)

○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(주사제 포함), 특진료, 초음파․자기공명 영상 진단(MRI)․전산화단층촬영(CT) 검사비,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

  금액과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

 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 해당

 ※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/052-210-5587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74800000022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