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남동구]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-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예외지원 :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이른둥이(미숙아)출산 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453-511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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