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한 줄 요약
군비 50%, 자부담 5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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