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한 줄 요약
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
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63-350-211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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