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건강 진단비 지원
한 줄 요약
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 수검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(제외자 :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(인제군보건소) 및 수검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33-460-221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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