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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09서비스(돌봄)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한 줄 요약

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
 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  • 독거・조손・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
  •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
  •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
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
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
  •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

  • 직접서비스: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

  • 연계 서비스(민간후원 자원)

  • 특화서비스

선정기준

○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
 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  • 독거・조손・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
  •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
  •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
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
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
  •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접수기관: 주민센터
  •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SE00000005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