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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