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일자리 지원
한 줄 요약
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(일부 만60세)
○ 제외대상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26년 기준 월 290천원)
- 근무시간 : 월 30시간 (일 3시간 이내)
○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26년 기준 월 634천원)
- 근무시간 : 월 60시간 (주 15시간 이내)
○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근로계약에 따라 다름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노인일자리 모집기간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노인복지과/031-310-22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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