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
한 줄 요약
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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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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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
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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