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개안수술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상자 : 60세 이상 노인 중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※ 행려환자, 타법적용자(국가유공자, 이재민 등)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수술
- 1안당 150만원 내 지원
- 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10만원 내 지원(비급여 렌즈는 지원불가)
○안구내주입술
- 1안당 180만원 내 지원
-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(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)
※ 지원 제외 :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,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,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/031-8045-489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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