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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