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한 줄 요약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행과/02-2127-441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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