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경기도 부천시#보조금24#주거#자립

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

🏛️ 경기도 부천시 · 시군구

D-609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기도 부천시
📍 지역
경기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

한 줄 요약

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 대상 :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 빌라, 다세대, 아파트)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

※제외대상

  1. 동관, 스테인리스,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

  2.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

  3.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

  4.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

○ 지원 비율 :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

  • 60㎡이하 : 표준총공사비의 90%

  • 85㎡이하 : 표준총공사비의 80%

  • 130㎡ 이하 : 표준총공사비의 70%

○ 표준총공사비 산출식

  •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= 1,500,000원 + (환산면적 - 50㎡) × 30,000원

  •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= (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– 700,000원) × 세대수

○ 단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사회복지시설(경로당, 고아원 등)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
  • 최대지원금 : 개인배관 1,800,000원, 공용배관 세대당 600,000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빌라,다세대,아파트)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

※제외대상

  1. 동관, 스테인리스,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

  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,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(사업계획의 승인)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3.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

  4.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부천시 수도시설과/032-625-3295||부천시 수도시설과/032-625-3291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8600000013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