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(도비 쌀 직불금)
한 줄 요약
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(도비 쌀 직불금)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(주민등록 주소)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(소농직불, 면적직불) 지급대상 농지(타시도 농지제외)에서
1,000㎡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(법인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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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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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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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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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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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 :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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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(농업인당 0.1ha~3.0ha)까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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