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경상남도#보조금24#임신#출산

농가 도우미 지원

🏛️ 경상남도 · 광역시도

D-611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상남도
📍 지역
전국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농가 도우미 지원

한 줄 요약

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,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(지원대상)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업인

  •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경영주/공동경영주/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)

  •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
  •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

○ (선정제외 대상)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

  • 농한기 한시적(3개월 미만)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(이장,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)
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, 가공 또는

   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, 시설*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
    • 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·곤충사육사·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여성농업인 출산(예정) 시 영농,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

  •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,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

  • 도우미 이용료 1일 83,000원의 85% 지원(자부담 12,450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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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800000107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