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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번기돌봄지원

🏛️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0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농림축산식품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농번기돌봄지원

한 줄 요약

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·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

*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

○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

  •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

○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*

* 어린이집(사립, 국공립)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
-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

○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
-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
선정기준

○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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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05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