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 지원
한 줄 요약
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선정기준
○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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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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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○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지자체 공고 기간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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