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한 줄 요약
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❍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
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❍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자담 261,333천원)
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
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
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
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
❍ 지원건수: 최소 125,000원(운송장 50건 정도), 최대 650,000원(운송장 300건 정도)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전년 8월 3주간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촌활력과/043-420-35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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