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한 줄 요약
소비자단체,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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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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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선정기준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-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- 전화문의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55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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