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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

🏛️ 금융위원회 · 중앙행정기관

D-612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금융위원회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

한 줄 요약

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전제조건 <개정 2023. 3. 21.>

  •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(임업인 포함)

  •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

○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농어민의 범위 등)에 해당할 것 <개정 2023. 9. 19.>

  • 일반 농어민

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

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

-저소득 농어민

ㆍ제1항제1호의 사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)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

○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

  •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

  •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(0.9~4.8%)을 지급

-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

 ㆍ일반 농어민, 5년 : 1.5%

 ㆍ일반 농어민, 3년 : 0.9%

 ㆍ저소득농어민, 5년 : 4.8%

 ㆍ저소득농어민, 3년 : 3.0%

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농업인(임업인 포함), 어업인으로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*
  •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농업/축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
  • 전화문의: NH농협/1661-2100||Sh수협/1588-1515||산림조합/1544-4200

공식 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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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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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99900000002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