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수당
한 줄 요약
농어가당 년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(월5만원, 현금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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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*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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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소재지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농어가당 년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(월5만원, 현금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축산과/032-440-43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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