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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🏛️ 경기도 · 광역시도

D-245현물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기도
📍 지역
경기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농업용관리기소형농기계 지원

한 줄 요약
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
  • 보행관리기

  • 승용관리기

  • 소형트랙터

  • 동력운반차

  • 고소작업차

  • 전동전지가위

  • 전동분무기

  • 농산물작업대

  • 밭작물 탈곡기

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
  •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
  •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  •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  •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  •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  •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
  •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
  •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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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100000017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