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한 줄 요약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-
승용관리기
-
소형트랙터
-
동력운반차
-
고소작업차
-
전동전지가위
-
전동분무기
-
농산물작업대
-
밭작물 탈곡기
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-
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-
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
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
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
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
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-
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-
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