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(월 최대 50%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당연히 특례)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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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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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'26년 최고 50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 금액 1,060,000원)
- 지원기준 변경 : (’07년까지) 등급제, (’08년부터) 기준소득금액(월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전화문의: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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