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 경영·기술 심층컨설팅
한 줄 요약
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업대상자
가. 개별경영체(농업인: 후계농, 귀농인, 청창농 등 포함)
나. 법인경영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
-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
○ 영농 분야별(기술, 경영)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,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
선정기준
가. 개별경영체
▪ 농업인(후계농, 귀농인, 청창농 등 포함)
-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(단,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)
나. 법인경영체
○ (공통조건)
▪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
▪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
▪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(단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해도 가능)
-
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[별표6] 충족 필수
-
농업경영체 등록 필수
○ (개별조건)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설립조건 준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(일반적으로 전년 말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52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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