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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·특산물 포장재 지원

🏛️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

D-246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📍 지역
전북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농·특산물 포장재 지원

한 줄 요약

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, 작목반, 가공식품업체, 조합

○ 세부내역

  • 과일 포장재 지원

    · 대상작목: 사과, 복숭아, 포도, 토마토

    · 지원대상 : 관내 주소를 두고,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, 작목반, 조합 등

    ※ 단, 비계통출하 농가 중 1,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

      →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
    

    · 지원제외 : *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,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

    ⇒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(직거래 및 자가판매)는 일반 농·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

    ※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·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

    ※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,000㎡ 이상인 자 우선 삭감

  • 일반 농특산물(가공식품 제외)

    · 관내 주소를 두고, 관내에서 4종 과일류(계통출하 및 1,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) 및 농·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, 작목반, 조합 등

    ·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

  • 가공식품(와인 가공업체 포함)

    ·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·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‘식품제조가공업 등록’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,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

    ·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(타인)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

    ※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
    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과일류 4종(사과, 복숭아, 포도, 토마토)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(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)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

포장재 신청접수,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% 보조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매년 2월. ~ 3월.경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농촌활력과/063-320-2778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400000014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