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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특산물 포장재 지원

🏛️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시군구

D-246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📍 지역
전북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농특산물 포장재 지원

한 줄 요약

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(골판지, 스티로폼, 망, PET, PE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❍ 지원대상 :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, 가공식품업체, 개인농가

* 가공식품업체 :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‧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(위생계)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(예시) 가공품 - 참기름, 고추장 등

 *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, 가공식품업체

❍ 지원 제외 대상
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(단체 개별회원도 해당)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

-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(허가)받지 않은 제품

-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

❍ 보조비율 : 보조 40%, 자담 60%

❍ 기준단가 : 1,500원/매 * 초과분 자부담처리

❍ 포장재질 : 골판지, 스티로폼, 망 , PET, PE

❍ 지원품목 : 임실군 농‧특산물

❍ 사업내용 : 포장재 제작비 지원

*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(내부 비닐류, 쇼핑백 등 지원제외)

❍ 지원대상 :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, 가공식품업체, 개인농가

* 가공식품업체 :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‧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(위생계)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(예시) 가공품 - 참기름, 고추장 등

 *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, 가공식품업체

❍ 지원 제외 대상
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(단체 개별회원도 해당)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

-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(허가)받지 않은 제품

-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임실군 농촌활력과/063-640-243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600000018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