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
한 줄 요약
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, 부모상담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: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
○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: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·구문 발달 촉진, 대화·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○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: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성복지/033-450-534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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