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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

🏛️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6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성평등가족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

한 줄 요약

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

  •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,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

선정기준

○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

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
  •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

  •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

  •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

  •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
  •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  • 전화문의: 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125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