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
한 줄 요약
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초·중·고 및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○ 지원내용 : 초·중·고,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
○ 지원형태 : 현금지급(초 10만원, 중 20만원, 고 30만원, 대 1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/041-339-791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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