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
한 줄 요약
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,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
○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,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
○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
○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
○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
○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
○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행복과/054-420-626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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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