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한 줄 요약
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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