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한 줄 요약
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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