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(국산목재)
한 줄 요약
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*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
선정기준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(연면적 1천㎡ 이상)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
-
시설유형 : 보건소, 의료기관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주민편의시설 등
-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(기관)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사업연도 2월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